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⑷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합병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이러한 경우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승계되는 회사 채무의 내 용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의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된 다. 이때는 합병 시에 승계된다고 한다. 즉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 보로 설정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고 그 채무자가 소멸한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는 언제를 근저당권 채권의 범 위가 확정되어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이어지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때는 물상보증인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면 합병 후에도 기본적 인 계약에 따라서 근저당권자와의 거래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합병 후 에 존속되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상당 기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담보채권의 범 위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에 대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36) ⑸ 근저당권의 실행 근저당권의 실행은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의 거래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 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강제집행으로 실행하는 것이다.37) 채무자와의 거래 관계가 중단되면, 피담보채권을 확정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을 전제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이른다. 1) 저당권으로 전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근저당권은 저당권으로 전환 된다.38) 이때의 실행은 일반저당권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진다. 피담 보채권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의 특수성은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저당 권이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것을 단순한 일반저당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는 36) 대판 2010. 1. 28. 2008다12057. 37)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3개월의 이자 납부가 지체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약정과 그에 따라 통지 후에 실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개인이나 금융업체일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약정에 따라 이자 지급이 지체되면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38) 이덕환, 전게서, 844~8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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