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 한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 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한다. 법인등기와 관련 주로 문제 되는 것으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 지가처분 등이 있다. 특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신 청되고 일단 허용되면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채무자는 이 를 다투어 취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고, 특히 경영권 분쟁하 에서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Ⅲ. 가처분과 법인등기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의 등기사항여부와 그 효력에 따른 법인등기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사사건의 관한 가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등기사항여부 등을 살피고, 특히 문제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 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과 의결권 행사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논의는 항을 달리 하여 살펴본다. 그 전에 등기사항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하 여 간략히 살핀다. 1. 등기사항법정주의와 등기관의 심사권 가. 등기사항법정주의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등기할 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것은 공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 나아가 어떠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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