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민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 정 시기 등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49) 이하에서는 민법 제357조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그 확정 시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⑴ 피담보채권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게 갖는 현재 및 장래의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다. 이러한 범위는 채권최고액 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갖는 모든 채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실행되었을 경우 경매 신청시에 범위가 확정되고, 그 범위는 이자와 원본 그리고 지연이자 등이 들어간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지연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다. 다만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경 우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배당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매수인의 대금이 완납되고, 그 이후 배당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어야 최고액의 범위라는 명분이 있다. 따라서 민법 제357조에서 규정한 채권최고액의 범위는 언제까지의 범위를 말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민법에는 그 확정의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하고 있다.50)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는 2013년 민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민법 제357조의 미비점으로 인한 분 쟁을 줄이고자 했다.51) 이 법무부 시안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52) 이 경우에 피담보채권은 그 청구 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확정된다. 고 규 49) 일본 민법 제389조의 19가 피담보채권 확정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즉 동법 제389조의 20에 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사유 및 확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50) 일본 민법 제398조의19(근저당권의 원본의 확정 청구)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설정 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담보할 원본은 그 청구 시부터 2주일을 경과 함으로써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1) 법무부 2013년 민법개정 시안 제357조의 9(원본의 확정 청구) 52)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여전히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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