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그동안 근저당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즉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 제357조에 규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분명하게 하 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⑵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근저당권을 규정한 민법 제357조에는 ‘...저당권은 그 담보할 목적으로 채 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 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를 정하지 않음으 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53) 그래서 2013년 법무 부의 민법개정 시안에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했다. 즉 개정 시안 제357조의 9(원본의 확정 청구) 제2항에는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은 그 청구 시에 확정된다.라고 명시했다.54) 이 민법개정 시안의 해설에 의하면, 원본의 확정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장기간에 걸쳐 근저당권에 의한 구속이 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저당권자의 입 장에서도 원본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 한다. 그래서 원본의 확정을 통해서 근저당권의 이전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 가 있기에 본 개정 시안의 제357조 9를 신설했다고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권자 에게도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다. 53) 대판 1997. 12. 9. 97다25521; 대판 1999. 9. 21. 99다26085; 대판 1996. 4. 26. 96다 2286; 대판 1994. 4. 26. 93다19047; 대판 1993. 3. 12. 92다48567; 1988. 10. 11. 87다 카545; 대판 1998. 7. 28. 98다7179 등 다수. 54) 권영준, 민법개정총서[11]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법-법무부, 2017, 6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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