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다. ①신용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②어음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 키로 한 채권, ③거래와 관련해서 발생된 부당이득반환채권, ④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 채권, ⑤당사자들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기로 약정한 채권, ⑥추가 대출로 인한 채권 등은 그로 인해서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모든 것도 피 담보채권의 최고액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것에 한할 것이고, 채권액과 최고액 의 비율이 금융기관의 담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가 아니라야 된다. 라고 하 고 있다.58) 2. 확정 시기 피담보채권의 확정 문제는 그 확정이 언제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범위의 확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59) 이는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자가 그때까지의 피담보채권액을 특정해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 정된다고 한다. ⑵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채권 범위의 확정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수인의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때에 확정된다. 그 렇게 되면 확정 된 이후의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최고 액의 특정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연이자는 경매신청 시나 매각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당시에 58) 곽윤직・김재형, 상게서, 520면 59) 대판 1988. 10. 11. 87다카545; 이덕환, 전게서 8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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