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9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확정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 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 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상배당표 원본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해 야 한다.60) 그리고 이를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그 배당표에 이의가 없다면 비로소 확정된다.61) 이처럼 채권자의 배당은 채권의 확정이 언 제 되느냐에 따라 상당 정도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래서 확정의 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 인해 담보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담보 된 피담보채권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고액 의 범위가 남아 있다면 담보를 떠나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그 금 액은 담보 없는 금액으로 전환되어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잔여 채무로 남게 된다. 이는 최고액의 의미가 없어지고 강제집행의 의미도 없어진다. ⑶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한 근질권자의 채권 범위의 확정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근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언제 확정 이 되느냐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근질권 등기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나 제3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기 과정이라 할 것 이다. 이러한 근질권은 근저당권자와 달리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등기 를 한다.62) 가령 갑이라는 대부업체가 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병 소유의 부 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해, 근질권 채권자로서 등기가 된다 면, 이러한 근질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근질 권자인 갑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언제 확정되느냐이다. 이 경우에는 근질권 자인 갑이 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된 때라고 한다.63) 60)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46조, 제148조 및 제149조 제1항 참조. 61)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292면. 62) 근질권은 채권 자체를 담보로 하는 권리다. 즉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근질권은 근저당권으로 등기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채권이라는 권리의 설정을 등기 하는 것이다(https://woospik.com/50). 63) 대판 2009. 10. 15. 2009다43621. 이 판결의 요지는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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