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5년도 등기법포럼 9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③ 기본계약이나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 각 확정된 다고 한다.66) 이처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당사자의 의 사에 의한 결산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면 경매로 인해 발생 된다고 하겠 다. 3.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그 기준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 범위의 확정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피담보채권은 유동하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가 종료되는 때에 확정 된다. 그 사유를 살펴본다. 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확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당사자의 의사로 정한 결산 기와 계약에 의해서 확정되고, 당사자가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기본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확정된다. ⑵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정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정될 수가 있다. 즉 제3자가 근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67) 이에 대해서 제3자 의 경매신청의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경매신청이 있고, 그 부동산의 경매개 시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근저당권자가 알았을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견해가 있다.68) 따라서 제3자의 경매신청으로 근저당권의 당사자는 설정자의 의지와는 무 관하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경 66) 이덕환, 전게서, 842면. 67) 대판 2009. 10. 15. 2009다43621 등 다수. 68) 곽윤직・김재형, 전게서, 5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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