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 매신청을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이중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중경매를 신 청한다. 이러한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채무 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 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으로 부실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⑶ 확정의 시기에 대한 사견 전술한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 구분한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당사자의 의사 에 의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정되느냐를 말한다. 실무에 서는 결산기를 당사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약정에 의해 설정계약시에 선택 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결산기의 지정을 ‘자동확정형’과 ‘장래 지정형’으로 선택권을 주고 있다.69)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 경매신청이 이루 어져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일에 정해진다고 하더 라도 근저당권설정 계약 시에 이미 정해진 상태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이 정해지느냐 아니면 제3자의 경 매신청 등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이 정해지느냐의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69) ③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정형] 202*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완전히 지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완전히 지 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완전히 지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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