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26 사연을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출생연도는 실제 출생연도인 1974년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1972년생으로 그대로 두는 정정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기재되 어 있는 귀하의 사망 관련 사항(사망일시, 사망장소, 신고일, 신고인 등)을 말소하고, 그 말소된 제적등본을 기초로 귀하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취적허가를 통해 만든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사항과 혼인사항은 새로 만들어질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옮겨 적음)하고, 취적허가로 만들 어진 기존 등록부는 이중등록부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밟아 폐쇄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시 사 망신고를 한 아버지의 진술서와 어머니의 진술서(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 버지가 의도적으로 귀하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상 황을 알고 있는 친인척 등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귀하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각종 신분증명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역시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개 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2년생으로 아들 한 명을 둔 이혼남입니다. 어린 시절 미아가 되어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중학교 시절 사 춘기 방황으로 가출해 호적도 없이 살다 보니 성년이 되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 워 2002년 6월경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어 1972년생으로 기재하여 호적을 만들었고, 이후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 녀를 출산・양육 하던 중 제 뿌리를 찾고자 실종아동찾기센터의 ‘DNA활용 미아찾기’를 통해 친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제가 실제로는 1974년생이란 걸 알게 되었고, 두 분은 저의 실종이 화근이 되어 1979년 2월경 이혼 하였으며, 세월이 흘러 1993년경 제 입대 안내문을 받은 아버지가 허위로 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도 알 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는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연락처를 변경한 아버지와는 현재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 어떻든 제 출생 관련 사실을 알게 되고, 제 아이의 뿌리도 찾아주기 위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 떻게 해야 하나요? 다만, 출생연도는 1972년생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사망 관련 사항을 말소하고, 새 등록부를 만들어 출생연도를 정정해야 합니다. 헤어진 부모님을 찾게 되어 실제 출생연도와 사망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 A . 가사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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