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6. 3. March Vol. 705 귀하의 사안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발생한 권리금 분쟁에 해당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이 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 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 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존 월세 300만 원을 4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것 이 위 법에서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귀하의 사전 동의 없 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임 인상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변 상가의 차임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귀하가 요구한 월 450만 원이 인근 상가의 차임 수준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입니다. 이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근 상가의 차임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차임 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귀하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고수하면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손해와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상가건물 소유자입니다. 현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계약 만료가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차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월세를 시 세보다 저렴하게 받아왔지만,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계약 만료 후에는 월세를 시세에 맞게 4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는, 제게 기존과 동일한 조건(월세 300만 원)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증명(「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중단 및 신규 임차인 계약 체결 협조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월세를 4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세에 맞는 월세 인상은 가능하나, 과도하면 권리금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라는데, 거절하거나 월세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Q . A . 임대차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강원회) 최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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