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28 법 령 새로 시행되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 역의사 양성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이 지난 2.24. 시행되 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일정 기 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를 선발·육성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한 데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은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득 후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 무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면허의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기 파견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 역 의료인력 확보를 제도화했다(제2조제1호, 제7조제1 항 및 제2항).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 로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 비를 지원하고,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사에게 주거 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지 원 등을 제공하고, 의무복무 완료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 근무의 실효성을 높였다(제5조, 제10 조, 제12조).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 성·확보하는 장기적 제도 틀이 마련되면서, 지역 간 의 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6.2.24. 시행) 의료취약지역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지난 2.1. 「민사집행법」 개정법률과 이를 구체화한 「민 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채무 자가 압류를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개정법에서는 자연인은 금융기관에 요청해 1인 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이 중복 개설 여부를 조회한 뒤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였다(제246조제1항제8호, 제246조의2 신설). 또한 생계비계좌 외의 예금이라도 채무자의 1월간 생 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246조제1 항제9호 신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압류금지생계 비를 월 250만 원으로 명시하고(시행령 제8조제2항), 압 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 및 예금 등의 한도도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시행령 제 2조, 제3조, 제7조).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2.1. 시행) 1인 1생계비계좌 도입, 압류 중에도 월 250만 원까지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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