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29 2026. 3. March Vol. 705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지난 2.1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가 한층 강화되었다. 최근 전세사기 유형 중 신탁사기는 소유자가 신탁회 사인 부동산의 경우 공매처분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컸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서,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 을 체결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이용제한 사항을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할 근거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하였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 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반드시 제시하 여 확인·설명해야 하며,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 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제25조제1항, 부칙 제2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2026.2.15. 시행)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방지 위한 정보제공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어요! 지난 2.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대학 입시 등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능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시 관련 부정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시 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 고등학교·대학·대학원 등 학생 선발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 과정에 부당하 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제52조 제6호 신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10년의 징계시효는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2026.2.15. 시행) 지난 2.15.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농가의 의무보험 가입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임금체 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 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제재 규정도 명시하였으며(제25조제2항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 시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제25조제1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2026.2.15. 시행) 입시비리 교직원, 징계가능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확대되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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