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47 2026. 3. March Vol. 705 시행 후 드러난 사각지대, 친생추정 기준 개선 등 논의 전국여성법무사회, ‘출생통보제 성과와 보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김명연)는 지난 2.20. (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 교·전진숙·정춘생·손솔 의원과 공동으로 ‘출생통보 제 성과와 보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4.7.19.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인지하고 공적 관리체 계로 편입시키는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현장에 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도 시행일부터 2025.12.31.까지 출생신 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된 아동은 16명에 그친 반면, 직권 등록이 유예된 아동은 무려 381명에 달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보 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 사연구관은 “직권 출생등록이 유예된 아동의 93% 인 354명이 친자관계와 관련된 법원 절차 문제로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민법상 친생추 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이 있다면 법원이 보다 간이하게 친생추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혁준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 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법무사 5명 중 1명이 미 등록 아동 상담 경험이 있고 그중 90% 이상이 출 생신고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자동 부여와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 역시 현행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 률상담소 법률구조제1부장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아의 대다수가 전혼(前婚) 배우자의 자녀 가 아니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친생추정 기준의 개 정과 생부의 친생부인권 확대를 주장했고, 채희옥 초록우산 아동옹호사업본부 옹호사업1팀장은 혼인 외 관계나 의료기관 외 출생, 외국인 아동까지 포괄 하는 보편적 공적 서비스 접근권의 중요성을 피력 했다. 김명연 전국여성법무사회장은 “그간 현장에서 쌓아온 법률구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출생신고 의 문턱을 낮추고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교두보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토론회를 마 무리하였다.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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