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46 Y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위 부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 중개 행위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 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에 공식적인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협회는 1986년 설립 이후 2025년 12월 기준 전 체 개업공인중개사의 97%인 105,801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 조직이다. 이번 법정단체 승격 에 따라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시 장 자정 작용을 위한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법정단체 승격에 걸맞은 공적 책임성도 대폭 강화된다. 협회의 권한 확대에 대응해 국토교 통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협회의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 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되며, 협회 총회 의결이 법 령 등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 동일해진다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 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모바일 신 분증만으로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되어 국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 별법에 근거해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공통 법률 마 련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었 다. 특히 정부는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모바 일 신분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를 해소하 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 및 부정사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NEWS TODA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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