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45 2026. 3. March Vol. 705 으로 강도 높은 아동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배 당 효과’ 등의 확실한 결실을 보겠다는 의도인 것이 다. 가. 사회복지학적 이유 ‘제도를 믿지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청’이라는 제도 그 자체 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존재 여부는 국가체 계를 유지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탤컷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체계이론에 의하 면, 사회체계는 다양한 제도화를 통해 형성되며, 여 기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서로 다른 지위 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호작용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유지 되는데, 결국 사회체계란 제도화된 역할들의 집합이 라 할 수 있다. 즉, 국가 사회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 기 위해서는 ‘아동청’이라는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 고 고착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법철학적 이유 언어학의 태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하면, 언어는 랑그(Langue, 사회적 체계로서의 언 어)와 파롤(Parole, 개별적인 언어행위)로 구성된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은 자크 라캉(Jacques Lacan)에 따르면,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이는 자 기중심적인 ‘상상계’에 머물지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인 언어를 배워야 한다. 문법 을 익혀야만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비로소 한 사회 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가 통용되기 위해 문법이 필수적이듯, 이 시 대의 아동후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안, 즉 우리 시대의 ‘문법’은 바로 ‘아동청’ 체제라 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은 이미 다각도로 제시 되어 있다. 핵심은 비혼과 혼인의 이항대립 등 출산 율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양육 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전문기관인 아동청을 신설하고, 강력한 행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제는 파편화된 아동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 고, 우리 안의 장애 요인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때 다. 아동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인 ‘아동청’의 설립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필자가 2019년, 『법률신문』을 통해 '아동청 신설' 을 주장했는데, 어느새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일본에서 ‘어린이 가정청’을 신설(2023년)했다는 소 식을 듣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필자가 살던 독일 괴팅겐시 너머 ‘하멜른 (Hameln)’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도시다. 동화 속 하 멜른의 시장은 도시에 들끓는 쥐를 잡기 위해 쥐잡 이에게 ‘하멜른시의 쥐를 모두 잡아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쥐잡이는 피리를 불어 쥐떼를 모두 강물 속으로 몰아넣었으나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피리를 잡은 쥐잡이는 하멜른시 아이들을 모두 산속 으로 유인해 갔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아동보호 대책을 명분 삼아 이른바 ‘정치적 수의거래’를 일삼다 사라지곤 한다. 이러한 행태는 약속을 저버려 아이들을 잃게 만든 하멜른 시장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5. 아동청 제도의 신설 이유 6. 전망과 과제 – 하멜른의 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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