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44 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이후 합계출산 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1979년 1.14명이었던 출산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에는 1.58명에 이르렀다. 이는 인구 규모 유지 에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3년 기준 0.72명인 우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독일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부모수당, 아동보조 금, 양육비 대지급 제도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어린이 집 확충 등 촘촘한 정책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 려 노력해 왔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나, 아 동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아동청의 위상은 여전히 견고하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아이만 낳아준다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이 아이를 낳아도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 축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나.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こども家庭庁)’ 지난 2023년 4월 1일 출범한 일본의 ‘어린이 가 정청’은 저출산 대책과 아동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 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기존에 내각부와 후생 노동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아동 관련 업무를 통 합하여, 내각총리대신 직속의 내각부 외청으로 창 설되었다. 구체적인 임무로는 이지메나 등교거부 등 학교 내 아동 문제와 아동학대 대응, 저출산 대책, 어린이 식당 운영, 그리고 소년 범죄 및 성매매 방지 등 아 동을 향한 범죄 예방을 포괄한다. 2023년 12월의 결정에 따라 임신·출산 지원, 아 동수당 확충, 남성육아 및 주택 지원, 대학 수업료 감 면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육아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결국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순 ‘지원(Unterstützung)’ 위주 의 정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의 출산 율은 2023년 1.20명, 2024년 1.26명에 이어 2025년 에는 1.15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비록 우리보 다는 양호한 수준이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보기에 각국의 아동복지기관이라는 명칭 은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며, ‘아동청’이라는 주체는 그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독 일의 아동청과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이 서로 다른 모 습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비록 국가별로 ‘차연(différance)’은 발생할 수 있 으나, ‘아동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출산율 향상과 아 동 보호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독일 아동청 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청과 아동후견은 ‘동숙자(同宿 者)’ 관계다. 아동청이 손발이라면, 아동후견은 두뇌 에 해당한다. “이념이 현실을 앞설 수 없다”는 말처 럼 실행기구가 없는 아동후견은 실질적인 가치를 지 니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후견법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본 민법을 답습하여 도입되었고, 그 결과 일본과 유사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 현재 한일 양국에서 동 시에 ‘국가 소멸론’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제 도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다. ‘저출산이 곧 고령화’ 라는 인구 구조의 등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국 아동청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 향 상을 당면한 목표로 삼고 ‘어린이 가정청’을 설립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 파편화된 아동후견 체계를 지 양하고, 일원화된 기관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방식 4. 아동청 신설의 필요성 - 아동출산율 향상과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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