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61 2026. 3. March Vol. 705 이틀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다 고 반박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회계사님! 현물출자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면, 이날 영업종료 시점에 개인기업을 마감합니다. 아 무리 빨라도 다음 해 1월 15일이나 되어야 개인기업 에 대한 결산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가 나와야 발 기인 대표가 주금납입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기 인 대표가 현물출자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인수받 고, 현금납입이 있을 경우 은행에 주금을 납입한 후 에 발기인회를 열어서 이사 등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가 「상법」에 따라 공인감정인을 선임 하면, 비로소 공인감정인이 개인기업을 감정합니다. 법원은 공인감정인이 감정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수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기업자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공인감정인으로 선임되기 전 감정을 한 사실을 바 탕으로 공인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 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정보고서 를 인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Y는 내가 설명할 때 몇 번이고 끼어들고 싶어 했 으나, 참고 있었다. 설명을 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내 말을 반박하고 싶어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좋습니다. 법무사님 말씀과 같이 1월 중순에 발 기인 총회를 열고 이사를 선임한 후, 회계사를 공인 감정인으로 선임했다 칩시다. 어떻게 회계사가 12월 31일자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나요?” Y의 말이 맞았다. 1월 15일 선임된 공인감정인이 12월 31일자 재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회계사님! 혹시 1월 15일자 기준으로 재고 실사 를 해서 재고량을 확정한 후에 1월 1일부터 실사 전 까지 입출된 재고들을 가감하는 식으로 12월 31일자 재고를 확정할 수는 없을까요?” Y는 단호했다. 회계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 사를 한다. 공인감정인인 회계사가 감정을 할 때에 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상법」이 별도로 감정기 준을 정한 바 없지 않냐? 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준일 이후에 재고를 조사하는 것은 있 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는 것이 Y의 주장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Y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다 고 「상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할 수 없었고, 법원의 인가기준을 맞추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다른 회계사 들도 재고 실사를 했을 터인데, 언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졌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기존에 했던 감정보 고서들을 조사한 후에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었다. 대부분 재고를 조사했다고 기재해 놓았을 터이므 로, 조사를 해 본들 특별한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 았다. Y는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했지만, 나는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러면 어떨까요? 회계사님은 회계 기준에 따라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가업승계를 위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준 비하던 제조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했다. 공장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력 공급 실적을 물었다. 전력을 실제로 생산·공급 한 실적이 없다면 아직 사업에 공여된 자산이 아니 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현물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장 에서의 질문 하나로 세무 리스크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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