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62 1월 1일부터 재고를 조사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 하는 감정보고서에는 조사한 날을 특정하지 않습니 다. 법원에서 실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1월 1일에 재고조사를 했다. 다만 이는 개인사업자의 재고를 실사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보 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인감정인으로 지정되고 재고와 관련한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였으나, 특이한 사정이 없어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정을 합니다. 보정서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 법원도 추가적인 문제제 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행히 Y도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 오는 내내 ‘AI가 컨설팅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제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현물출자 가액 산정 기준은? - 세법적 관점과 상법적 관점의 대립 며칠 후 Y가 SNS로 물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사업자등록용 현물출자계약서 초안을 보내주 었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양식이었다. 이번에는 Y가 메일을 보냈다. 다소 긴 내용이므로 SNS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내가 보내주었던 현물출자계약서 4조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4조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 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 가액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 데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 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 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확정하 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삭제 하거나, 아니면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으로 변경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공인감정인이 정한 감정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하자는 것이 Y가 보낸 메일의 취지였다. 나는 바로 Y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그 현물출자계약서를 만들어서 실무계에 보 급했는데, 대부분 이 현물출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 다.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이 과대평 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 고, 법원의 인가도 받는 것이다.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할 이유 가 없다. 감정인의 감정은 현물출자가액을 정하는 것 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자본충실 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액을 제시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현물출자계약서 초안대로 하자.’ 그런데 Y는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관점에 서 문제를 제기했다. ‘상법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세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살핀 다면, 시가가 현물출자가액이어야 한다. 현물출자가 액이 시가보다 낮아지면 오히려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너(?)도 알다시피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취득세 일부가 감경되고,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된다. 이때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 지, 당사자가 정한 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제4조(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수량과 가액은 제3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결산을 마무리 한후에 확정한다. 이사가 선임하는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자본충 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으로 확정하고, 공인감정인의 평가액이 본 계약서의 현물출자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으로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