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2026. 3. March Vol. 705 정한 가격을 현물출자가액으로 하면 「조세특례제 한법」 등에서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기존 실무 관행의 문제도 적확하게 지적했다. 현물출자자 등이 현물출자목적 물의 가액을 정하면, 공인감정인은 이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공인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보고 당사자가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 보다 크면 현물출자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하면 된다. 「상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다. 그런데 (필자가 아는 한) 법원은 지금까지 현물출 자가액을 변경하는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각하해 버렸다.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니, 실무계에서는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물출자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해서 법원에 제출해 왔다. 법원이 현물출자가액을 변경하는 재판을 한다면 현물출자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를 기재할 필요도 없 고, 법원이 정한 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세법상으로 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Y의 견해를 반영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법원에서 감정보고서를 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Y는 완강했다. 원칙대로 하고 불인가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 하는 Y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아니 Y의 말이 일리가 있으므로 설득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Y가 원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4조를 수정 해서 메일을 보냈다. Y가 그동안 사용해 온 감정보고서 초안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감정보고서 초안 중 Y의 생 각과 다른 부분들을 수정해서 SNS로 보냈다. 보내 면서도 법원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 런 궁리를 해 보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해결책이 나왔 다. 며칠 후 Y가 전화를 했다. 자신의 회계법인 내 다른 회계사가 현물출자 감정보고서를 작성해서 법 원에 제출했는데, 「상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던 관점에서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Y는 법원의 인가가 나와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 고, 법원 인가가 먼저라고 말했다. 현물출자와 더불 어 현금납입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현금납입이 아니 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몇 번 통화를 했다. 감정평 가사의 감정도 끝났고, 회계사의 감정보고서도 완성 되었다. 법원인가와 관련된 서류도 다 준비했다.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던 지난 2월에 감정보고 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간이 걸려도 인가는 나올 것이다. 그만큼 정성을 들였으 니까. 현물출자계약서 제4조를 둘러싸고 자본충실 원칙 과 세법상 시가주의가 맞섰다. 필자는 감정은 자본충실 위 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라 보았고, 회계사 Y는 시 가가 곧 현물출자가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 른 회계사가 제출한 감정보고서가 상법 절차 위반을 이유 로 법원에서 각하되었다. 결국 ‘법원 인가’라는 실무 현실 이 가액 산정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3.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각하 – 결 국 해답은 ‘실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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