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2026. 3. March Vol. 705 현장 리포트 법무사 시시각각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등기제도 의 AI 대전환’ 학술대회가 지난 2월 3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 운데, 우리 협회는 등기 실무를 대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AI 기술 도 입에 앞선 제도적 정비와 공신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등기 분야의 기술 도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련되었으나, 협회는 기술 만능주의에 매몰되기보다 등기제도의 본질적 인 결함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여한 이상훈 협회 정보화위원장은 등기업무를 수 행하는 법무사의 시각에서 AI 기술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위 원장은 “현재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AI 기술 그 자체보다 등기의 공신 력 확보와 책임 귀속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라며, 부실 등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술 부족이 아닌 제도적 허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AI가 복잡한 권리관계의 진정성을 완벽히 담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 도입이 자칫 등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전국 지방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AI 전환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 며 신중한 정책적 고려를 주문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기술은 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일 뿐, 결코 제도적 정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등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등기제도 도입과 같은 실 무적인 제도 개선 없이 AI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 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임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 협회는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 에서도 ‘국민의 재산권 수호’라는 등기제도의 본연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등기제도의 AI 전환이 단순히 행정적 편의 를 넘어 진정한 혁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무 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내실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앞으로도 AI 기반 등기제도 논의 과정에서 법무사의 목소리 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p.30, 「AI 기반 등기제도 논의의 쟁점과 과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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