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72 kabl +now 협회는 지금 2026. 3 협의보수 신설 「회칙」 개정안, 조속 인가 요청 대한법무사협회,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환담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2.3.(화), 대법원을 방문해 박영재 신임 행정처장과 환담 회를 갖고, 협의보수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인가를 요청하였다. 이날 환담회는 박영재 신임 처장의 취임 인사를 겸해 마련된 자리로, 협회 측은 최근 임시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로 의결된 「회칙」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법원 인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목적) 규정의 ‘상한’ 용어를 삭제하고, 송 무·비송·집행사건의 경우 위임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현행 보수체계를 실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상화하고, 법률서비스의 책임성 과 전문성을 반영한 보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개정안의 총회 부의를 의결한 뒤, 「회칙」이 정한 서면결의 절차에 따 라 총회 구성원인 지방회장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어 원안을 의결하였다. 의결 결과는 1.6. 통지되었으며, 같은 날 대법원에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후 협회는 2.9.(월)과 2.11.(수) 두 차례에 걸쳐 보수기준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제 출하는 등 대법원에 조속한 인가를 재차 요청하였다. 협회는 이번 환담회를 계기로 보수기준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공유되기를 기대하며, 대법원의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보수기준을 시행한다 는 방침이다. 이번 환담회에는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배종국·이중한 부협회장, 김정 실 전문위원, 류선재 서울중앙회장, 지용민 충북회장, 배희건 대구경북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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