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75 2026. 3. March Vol. 705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2025회계연도 제4회 공제사업위원회 (2.3.)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논의 법제연구위원 위촉장 수여식(1.9.)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TV 영상 기획 등 논의 - (참석) 정정훈 위원장, 윤동현 위원, 홍 진주(서울중앙회), 김해람(인천회) 법무사 2025회계연도 제4회 법제연구소 회의 (2.13.) - 17: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회칙 개정 TF 회의결과 검토, 「법무사 법」 개정,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 「법무연구」 제11권 발간준비 등 논의 제28회 정책협의회 회의(2.25.)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원행정처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공 동학술대회 결과, 협회 회칙 개정(법무사 보수 관련),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대응, 등기소 민원상담실 개선, 2026년 협회 정기총회, 2026년 지방회 정기총 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회계연 도 예산(안) 준비, 2026회계연도 예산편 성소위원회 구성, 손해배상공제사업, 차 기 회장회(2026.3.4. 계최예정) 안건 등 논의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5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2.3.) · 제1호 의안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에 관 한 건 - 협회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공포, 2026.10.2.시행)에 따른 공소청법안 및 중 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2026.1.12.∼1.26.)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과 경과를 설명함. - 「법무사법」(제2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과 관련하여 위 법안의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에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 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신설 · 제2호 의안 :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대응에 관한 건 - 경찰관서에서 법무사업무와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으 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향후 법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당해사건의 발생 경위, 관련 자료의 확인과 협 회 차원의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협의함. · 제3호 의안 : 회칙 개정 TF 결과의 건 - 협회 회칙 개정 TF(2026.1.22. 개최)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한 후에, 추후 법제연구소의 관련 개정안 마련 등 연구 검토를 거쳐 회장회에서 논의하기로 협의함. · 기타 토의 사항 - 지방회 의견(광주전남회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 대 한 ‘전문’ 용어 관련 개정과 「법무사 윤리장전」의 재개정, 인 천회의 법무사에 대한 반환 법원보관금과 송달료의 횡령문 제로 수사기관의 내사관련)이 제시됨. - 협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의 조속한 처리의 성명서(2026.1.27.)와 「법무사법」 개정안 발의준비 등에 대하여 설명함. - 차기 회의는 2026.3.4.(수) 개최를 공지함. ※ 참고 : 회장회 폐회 후, 참석한 협회 집행부 및 지방회장 등이 신임 법원행정처장 환담 및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 술대회(장소 : 대법원)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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