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2026. 3. March Vol. 705 고깃집을 운영하던 저는, 사정상 시세에 비 해 저렴하게 가게를 내놓았고, 권리금 1억 원 에 인수하겠다는 사람과 계약 시 2천만 원, 1 년 후 8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계약 을 체결한 후 가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흘러 나머지 권리금 8천만 원 을 지급할 시점이 되자 인수인은 갑자기 말을 바꾸며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계약 당시 아무 런 하자가 없었던 점포인데, 갑자기 누수가 너 무 많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압류를 걸어두었던 권리금 8천만 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그것도 모자라 누수로 인해 자신들이 장사를 하지 못 했으니 외려 자신들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며,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두 개의 소송을 당하자 정신 이 나갈 지경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영화 법무사 님이 송무 사건을 잘 처리해 준다는 소문을 듣 고 일단 만나 뵙고 상의부터 해야겠다 싶어 바 로 약속을 잡고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본 법무사님이지만 소송 대응 방향을 차분히 설명하며, “이 사건의 쟁점은 누수이 므로, 그에 대한 반대증거를 수집해 대응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라”며 위로하는 말씀에서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 니다. 그래서 법무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했습 니다. 이후 김 법무사님은 ▵누수가 있었다는데 그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머지 권리 금을 입금할 때가 되어서야 청구이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는 점, ▵누수가 있었다면 매 도인도 장사를 할 수 없었을 테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장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누수가 있었 다면 건물 관리소장이 이를 알고 있었을 테지 만, 전혀 몰랐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 다. 소소한 것 하나조차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 시고, 서면 작성 후에도 제 의견이 충분히 반 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신 점에 대해 저는 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귀찮을 법도 하지 만 저의 소소한 얘기까지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인수인이 1심 판결 에 불복해 항소하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 이었으나 “지금은 전관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 럼 함께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법무사님의 조언은 이번에도 제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결국 항소심도 법무사님의 탁월한 조력 덕 분에 승소할 수 있었고, 저는 지금도 법무사님 을 제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소송 이겨준, 내 평생의 은인 김한빈 서울 화곡동 거주 김영화 법무사 (인천회)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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