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47 2026. 4. April Vol. 706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김명연, 이하 ‘전여법’)가 서영교·전진숙·정춘생·손솔 의원 과 공동 주관한 자리였다. 2024년 7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출생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 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과 제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혁준 전여법 여성법연구위원 장이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출생 미등록된 아동의 법적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실제 현장 에서 가족관계 실무를 경험한 법무사만이 가능한 실증 적 자료와 구체적 해법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전여법은 2003년 여성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결 성한 단체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모토로 활동해 왔다. 탈 성매매 여성 지원, 미혼모·한부모 가족 지원, 성가복지병원 봉사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왔으며, 여성법연구위원 회는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과 연구 를 담당해 왔다. 이혁준 법무사는 2015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전여법에 가입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문서관리 이사 와 교육부회장을 거쳐 2024년 여성법연구위원장에 선임된 그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한 연구 에 집중해 왔다. 2025년 사법정책연구원의 ‘대한민 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방 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국회 토 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그 논의를 한층 심 화시켰다. 사실 필자는 이혁준 법무사를 잘 안다. 그의 사무 실이 필자의 옆 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보 다 이 법무사를 잘 취재할 이가 있을까?’ 하는 자신 감과 지리적 이점을 적극 어필하여 이번 인터뷰를 자 청했다. 그렇게 지난 3.17.(화) 오후 5시, 바쁜 일정 속 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준 이 법무사를 만나기 위해 옆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아동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민법」 상 친생추정 규정(제844조)으로 인해 출생등록이 유예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에요. 혼인 중이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로 인해 생부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 등 복잡한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수개월에서 1 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동안 아이는 미등록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 법무사의 상기된 표정이 순백의 화이트 톤으로 잘 정돈된 사무실의 풍경과 대조를 이루었다. 미등록 아동 문제 개선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열의가 느껴 지는 순간이었다. “대법원에서 지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등 록 아동들의 등록유예 원인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77.4%가 친생부인허가청구(52.2%)와 친생부인의 소 (25.2%) 절차였어요. 이런 결과는 전여법 회원들 대 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법연구위원회는 지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면 서 전여법 회원 1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한 법무사 5명 중 1명은 실 무에서 미등록 아동 관련 상담을 한 경험이 있었고, 당시 미등록 아동의 나이는 절반 이상(52%)이 1~2세 였다. 출생확인신청(자택출산 등), 출생자신고를 위한 확 인신청(미혼부), 친생부인허가 및 인지허가, 친생부 인·존부확인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출생등록 을 하기까지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답 한 응답자도 90.5%에 달했다. “비송사건이 아닌 정식 소송의 경우는 길게는 1년 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민법상의 친생추정 규정과 현실의 괴리가 미등록 아동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는 법무사가 사는 법 법무사 시시각각 민법 상 친생 추정 규정이 만든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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