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것이 잘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 법무사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 다. 설사 등록이 되었어도 사회보장 체계 밖으로 밀 려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직권 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아동 의 이름이 등록부에 “미정(未定)”으로 기록되어 주민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받 아야 할 의료·건강, 복지·지원, 교육·보육, 보호체계 등의 필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법무사는 출생등록이 6개월 지연될 경우를 계 산해 봤더니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최소 66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 이는 소급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등록이 되었든, 되지 못했든 일단 출생한 아이들은 제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출산·양육 지원 기준이 ‘출생등록 완 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행정서비스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패러 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출생이 확인되는 즉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 필요’ 중심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어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그는 3단계의 원스톱 시스템 을 제안했다. 먼저 1단계는 출생등록이 유예되더라도 어머니의 기본증명서(특정) 일반등록사항란에 아동의 최소 출생정보와 출생통보번호를 기록해 국가가 인지 한 아동임을 행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2단계로 그 기록된 출생통보번호를 활용해 주 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가상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 호'를 부여하여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바우처 와 급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로 이후 소송 종결 등으로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자동으로 기존 데이터가 승계·이관되도록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가 족관계등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에 아 동정보를 기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또, 지 자체에서 출생신고 독촉장을 발송할 때 출산·양육 지 원 혜택 안내문과 친생추정 관련 법률구조 안내문 등 의 동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고 통지가 행정 독촉이 아니라 위기가정을 위한 실질적 인 복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절차와 실무에 능한 법무사답게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개선방안이었다. 이 밖에도 병원 밖 출산의 경우도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119 구급대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구급활동일지를 출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그의 해법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 히 녹아 있었다. “전여법에서 활동하며, 여성법연구위원장으로 선임 되어 아동 정책의 변화를 논의하는 중요한 토론회에 참 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법연구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법무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 실과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민법 과 국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선해야 할 제도가 아 직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여성법연 구위원회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업무에 여성법연구위원장 역할까지, 이미 충분히 바빠 보이지만 그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 는다. 그의 현재 활동 반경에 대해 직접 들어보자. “지금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 고 있는데, 지난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상근 조 출생 확인 즉시 권리가 보장되는, 3단계 원스톱 시스템 법무사의 삶을 사랑하고, 만끽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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