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kabl +now 협회는 지금 2026. 4 전세피해 지원 등 법무사 활동 콘텐츠 제작, 확산한다 (재)희망제작소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무사 활동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3.17.(화), (재)희망 제작소(대표 이은경)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 무사 활동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앞서 양 기관이 지난해 9.29. (월) 체결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법무사 의 실천 사례를 발굴·제작해 대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콘텐츠는 성년후견, 개인회생·파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유언대용신탁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법무사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되며, 각종 언론 기고와 SNS 업로드를 통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신되어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희망제작소는 콘텐츠 기획·제작·홍보를 담당하고, 협회는 법무사 섭외와 법률 조언 등을 맡아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한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가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호흡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습 을 널리 알려, 법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약 체결에는 협회 측에서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정정훈 전문위원이, 희망제작소 측에서 정창기 대외협력국장과 한상규 지역혁신팀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 인가 협조 재차 요청 법원행정처 방문 및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 면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3.26.(목),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기우종 법원 행정처 직무대행과 상견례를 갖고, 협의보수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의 조속한 인가를 재차 요청하였다. 이 자리 에는 김태창 법원행정관리실장이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강천 협회장은 보수기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보수체계를 실 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상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신속한 인가 절차 진행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은 법률서비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 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법원의 인가가 조속히 이루어져 개정된 보수기준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에 앞서 3.18.(수)에도 이강천 협회장과 김정실 전문위원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보수기준 개정안 인가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등 대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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