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14 까다로운 사건,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막막한 사건들 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의견을 구하는 밴드가 있다. 법무사 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곳이고, 이 밴드 내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된다. 어느 날 출근길에 새 글 알람이 떠서 읽어보니, 동시이행 관련 글이었다. 순간 몇 달 전 사건이 떠오르면서 순식간에 올라온 글을 읽었다. 밴드에 올라온 글은 송무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법원 의 부당한 보정에 관한 것으로, 끝까지 다퉈 부당함을 밝 혀냈다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동시이행판결이 아님에 도 집행 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작년 개업 초기에는 이혼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업무가 많은 편이었는데, 해당 사건은 화해권고결정 을 받은 경우였다. 결정문을 확인하니 동시이행이 아닌 것 으로 판단이 되었고, 해오던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며칠 후 보정알람이 울렸다. 1차 보정은 단순한 기재 착오 관련 보정이었다. 관할 등기소는 사무소에서 차로 1 시간 거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사히 교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정을 완료하였다. 오후 5시경 보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 다시 보정알람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출발한 지 15분가량 지난 시점이었고, 마 음만 먹으면 다시 등기소로 돌아가 내용을 확인하고 운이 좋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정까지 완료하고 나올 수 있겠 다는 생각까지 이어졌다. 잠시 고민하다가 등기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차 보정내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결정문 의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이므로 집행문을 받아오라는 것.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은 현금을 주고 다른 한 명은 아파트 본인 소유의 절반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인데, 이 문구는 독 립적으로 별개의 조항에 작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동시이행 이다, 동시이행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속에서 이후 나는 그 등기소를 총 7회에 걸쳐 방문을 하게 된다. 주변 법무사님들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고, 집행문 발급기관인 법원에 문의도 하였다. 집행문발급법원은 발 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법무사님들의 의견은 ‘동시이행이 아니다’라는 쪽이 많았다. 그럼에도 등기소 측은 ‘동시이행이 맞다’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소수의 법무사님들은 확신은 아니나 동시이행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나는 두 번에 걸쳐 해당 등 기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뢰인의 상황이 괜찮았다 면 이의신청까지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의뢰인 은 집행문발급, 취하와 재신청 등으로 인한 시간 지체로 전 세계약을 파기하는 피해를 입은 터였다. 결국 발급불가사유에 ‘동시이행이 아니므로’라는 문 구가 정확하게 기재된 집행문발급불가확인서를 다시 제 출하라는 보정을 끝으로 등기는 마무리되었다. 법원의 판 결까지 요구했던 등기소의 의지를 의견서와 진정서 등으로 설득해낸 케이스였지만, 밴드에 올라왔던 내용처럼 끝까 지 다투어 그 부당함을 밝혀내고 싶은 마음도 컸었다. 아침 에 올라온 밴드글을 반갑게 읽은 이유다. 글·그림 이우연 법무사(경기중앙회) 동시이행이 아니므로 초보 이법의 그림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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