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21 2026. 7. July Vol. 709 민사 실무에서 부동산 명도소송의 대다수는 세입 자의 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그리고 이를 근거 로 한 건물반환청구소송이 차지한다. 이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법무사는 통상적인 실무 공식에 따라 점 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소장을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 사하던 중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겨 이를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 그렇다. 더욱이 채무자가 통상적인 법 률 공식을 비웃듯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해 온다면, 아무리 경험 많은 법무사라 할지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무 서적에서나 볼 법한 이례적인 사건이 현실로 닥쳤을 때, 법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게 되 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과 막대한 시간·비용 소 모 앞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 필자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일반 건물 명도집 행 사건인데, 승소 판결을 손에 쥐고도 채무자의 끝 없는 방해 공작에 가로막혀 집행이 번번이 좌절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 이 반드시 새겨야 할 시사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1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시공업자 A는 B 주식회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7층 규모의 일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 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수차례 양도되어 최 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건물 점유를 승계한 뒤 채무자에게 통지까지 마쳤다. 그런데 B 주식회사의 재정 악화로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권리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바로 그 경매에서 건물 을 낙찰받은 매수인이었다. 그런데 낙찰을 받자마자 피고는 대담하게 건물을 빼앗아 버렸다. 2020년 7월 초, 필자의 사무실을 찾 아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적법한 유치권 신고 후 점유 중이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는 가히 충 격적이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치권 신고를 마치고 건 물을 아무 문제 없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5월 23일 저녁에 갑자기 피고가 들이닥쳐서 저를 내쫓은 겁니다. 직원들과 함께 간신히 점유를 되찾았지만, 이번에는 용역회사 직원 25명을 끌고 와서 저희를 강제로 몰아내고는 지금 입구에 컨테이 너 박스까지 설치해 놓고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 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법리적 도전 욕구에 이끌려 사 건을 수임한 필자는 점유회수의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 정을 받아냈고, 곧바로 집행관 사무실에 가처분 집 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집행 당일,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불법점유에 맞서, 드릴까지 동원된 가처분 집행 법으로 본 세상 낙찰을 받자마자 피고는 대담하게 건물을 빼앗 아 버렸다. 사안의 심각성과 법리적 도전 욕구에 이 끌려 사건을 수임한 필자는 즉시 점유회수의 소 제 기와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냈고, 곧바로 집행관 사무실 에 가처분 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집행 당일, 현 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