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22 컨테이너로 가로막힌 입구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 고, 1층 유리문은 피고 측 용역 인원들이 경비하는 가운데 굳게 잠겨 있었다. 결국 1차 집행은 불능 처 리되었다. 집행관마저 물리적 충돌과 인명 피해를 우려해 집행에 난색을 표했다. 필자는 원고에게 집행관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 했고, 설득 끝에 가까스로 2차 집행 기일을 잡았다. 2차 집행일 당일, 원고는 집행 시간보다 1시간 일 찍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사전에 출입문 구조를 치밀하게 파악해 둔 원고는 전동드릴 등의 공구를 챙겨 와 건물 입구의 문을 통째로 분리·해체 하기 시작했다. 집행관이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든 진입로를 확보 해야 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준비를 마친 덕분에, 뒤늦게 도착한 집행관은 피고 대리인의 참관 하에 가처분 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자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곧바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 로 선임하였고, 원고 역시 법정 변론에 부담을 느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본안 소송은 양측 대리인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약 2년이 흘렀다. 2022년 10월 말, 원고가 1심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필자를 찾아왔다. 강제집행을 의뢰하러 온 것 이었다. “가처분 집행 당시엔 분명 건물이 공실이었는데, 지금도 피고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습니까?” 건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필자의 물음에 의뢰 인은 이렇게 답했다.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문이 붙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사이에 피고가 임차인들을 대거 입주시켜서 지금은 영업이 한창입니다.”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피고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가처분 표시까지 무단으로 훼손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이다. 집행관 사무실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발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필자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속행하기 위해 현재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가처분 결정 무시하고 건물용도 변경까지, 피고의 끝없는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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