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23 2026. 7. July Vol. 709 검토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7층 규모에 48개 호 실을 가진 상가 집합건물로, 각 호실마다 점유자가 달랐다는 점이다. 피고의 비협조와 출입 통제 속에서 원고는 지인 들을 동원해 손님으로 가장하거나 인터넷 검색과 탐 문을 통해 1주일 만에 겨우 현 점유자들을 특정해 냈 다. 이를 기초로 2022년 11월 초, 현 임차인들을 상 대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위법하며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적반하장식 의견서를 제출했 다. 법원은 결국 승계집행문을 발부했다. 그러나 피고의 집행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 다. 필자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두 번째 변칙 행위 는 건물의 표시 변경이었다. 가처분 집행 당시까지 이 건물은 ‘집합건물’이었는데, 피고는 본안 소송이 한창이던 2022년 6월, 소송 당사자나 법원에 아무 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건물’로 용도 변경 하여 허가까지 얻어낸 것이다. 그 결과 판결문 별지 목록에 기재된 집합건물의 표시가 현황과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다. 이는 강제 집행 신청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건물의 표시가 변경되었더라도 건 물 전체를 인도받아야 하는 목적물 자체는 동일하므 로 집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관 역시 동의하였다. 사실 그보다 실무적으로 더 큰 문 제는 막대한 집행 비용이었다. 7층 규모의 대형 건물 전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으나, 오랜 소송과 공사 대금 미수금으로 인해 원고는 재정적으로 고갈된 상 태였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현 재정에 맞춰 1개 층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집행 속행 신청을 하였다. 계고 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초, 강제집행이 진 행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해당 층의 임차인은 “왜 나에게만 차별적으로 집행을 하느냐”며 강력히 저 항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집행관은 집행을 보 류하고 철수했고, “일부 층만 선별해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니, 수 개 층 내지 건물 전체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일괄 신청하라”며, 사실상 집행 불능 의사를 통고해 왔다. 결국 재정 여력이 없던 원고는 더 이상 집행을 진 행하지 못했고, 피고와 임차인들은 사법 절차의 틈 새에서 부당한 이익을 영위하게 되었다. 해가 바뀐 2024년 1월 초, 필자는 법리적 돌파구 를 찾기 위해 집행법 서적을 연구하던 중, “건물의 위치나 구조가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가벽 제거 등 인테리어 수준의 변경이라면 건물의 동일성 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집행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작성한 실무 자료를 발견했다.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상황을 확인했는데, 예상 대로 건물의 호실을 구분하던 벽체는 단순 석고보드 등 가벽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의뢰인 과 협의하여 면적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법원에 판결 문 별지 목록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고, 사 법 정의의 실현을 강력 주장했다. “명도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는 채무자가 소송 법으로 본 세상 법리적 돌파구 찾았지만 집행비용에 막히고, 대법원도 기각 피고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 고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가처분 표 시까지 무단으로 훼손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나아 가 본안 소송이 한창이던 중 소송 당사자나 법원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일반건물' 로 용도 변경하여 허가까지 받았다. 강제집행 신청 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상식적으 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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