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24 의 당사자나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몰래 건물의 표 시변경 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도 받지 않고 힘 겹게 얻은 판결을 집행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는 사법 체계를 형해화하고 위법 행위자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법이 허용하는 모순을 낳는다.” 그러나 아쉽게도 재판부는 현황 변경으로 인해 ‘건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경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대법원에 제기한 특 별항고 역시 최종 기각되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필자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다각도로 시도해 보기로 했다. 2025년 9월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개 층을 단독으로 사용 하는 임차인이 있는 층은 총 5개였다. 그중 2개 층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점유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나머지 3개 층 중 1개 층은 종전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2 개 층은 점유가 제3자에게 승계된 상태였다. 필자는 우선 점유가 승계된 2개 층에 대해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점유자가 동일한 1개 층에 대해서는 기존 집행 절차의 속행 신청을 진행했다. 참고로 일반 집행문은 법원 접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승계집행문은 사법보좌관의 면밀한 심사와 채무자에게 의견을 묻는 최고서 발송, 그리 고 그 의견의 수렴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 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1개월 정도면 충분하지만, 이 사건은 두 달 이 넘도록 심사가 정체되어 있었다. 주무관의 업무 태도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구 심을 떨칠 수 없었으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어떻든 그렇게 기다리던 중, 2025년 12월이 되어 서야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신청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 으니, 간략히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아니,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해 드렸고, 소명자료도 각 문장 끝에 참조번호를 붙여 확인하기 쉽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법원 담당자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이렇게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사할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내 세요.” 기가 막혔다. 그러나 어쩌겠나. “네, 알겠습니 다.” 할밖에. 처음 승계집행문을 신청했을 때와 기재한 실질적 내용은 대동소이함에도 법원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어쨌든 법원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핵심만 추려 2장 이내로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2026년 2월경, 법원으로부터 결국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반려 사유 중 하나는 뜻 밖에도 ‘원고가 점유를 상실한 후 피고가 원고를 상 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최근 원고 가 패소했다’는 점이었다. 점유를 상실한 원고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 소송에서 패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귀결이다. 그 러나 이것이 점유회수의 소와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판결에 기초한 승계집행문은 오 직 ‘점유의 승계 사실’이 있었는지만 판단하면 그만 인데, 별개의 소송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이 기각 되었다고 해서 집행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였다. 필자는 원고에게 이러한 부당한 사정을 설명하고, 법원을 상대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 보자고 제 안했다. 한편, 점유자가 그대로 유지되던 나머지 1개 층에 대 해서 담당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필자가 따져 물었다. “아니, 전임 집행관께서는 해당 층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실제로 집행을 두 차례나 시 도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무진 사이에서도 한 층 전체를 집행할 때 해당 층이 집합건물이든 일반건물이든 상관없다고 판단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반려와 집행관 교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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