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25 2026. 7. July Vol. 709 하는 견해가 반 정도 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 는 나머지 절반의 의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집행 불능’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도 어떤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 계를 밟지 않겠습니까? 집행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강력히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법원의 공식 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사이 에 담당 집행관이 또다시 변경되어 현재 처음부터 다시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다.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극 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8월, 집행관이 교체된 틈을 타 종전 1개 층 에 대한 집행 속행 신청을 재차 시도했다. 그러나 신 임 집행관 역시 법리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집행을 보류하였다. 그 와중에 건물의 임차인들은 다시 한번 교체되 어 점유가 이전되었고, 새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 한 두 번째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은 법원 주무관의 난색과 피고의 적극적인 방해 의견 제출로 인해 결 국 반려 처분되었다. 현재로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새로이 제기 하거나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대체집행을 통해 일반건물을 다시 집합건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쳐 불가능했다. 다음 사법 절차를 밟기 위해 집행관 사무실에 공식 적으로 요청한 ‘집행 불능’ 처리도 또다시 집행관이 교 체되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이 사건은 비록 집행의 최종 성공이라는 결실은 아직 맺지 못했으나, 매우 뼈아프고 실질적인 교훈 을 남긴다. 아무리 완벽한 승소 판결을 구하더라도 채무자의 악의적인 용도 변경이나 점유 세탁, 그리 고 소송 및 집행 비용의 한계라는 현실적 복병 앞에 서는 결국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질 수 있 다는 점이다. 모든 민사 절차의 진행에 있어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만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법 절 차의 허점을 이용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방해 공작 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이고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늠하고, 배비(配備) 해야만 사법 정의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승소 판결을 구하더라도 채무자 의 악의적인 용도 변경이나 점유 세탁, 그리고 소송 및 집행 비용의 한계라는 현실적 복병 앞에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해질 수 있다. 모든 민사 절차의 진행에 있어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만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늠하고 배비(配備)해야만 사법 정의와 자신의 권리를 온전 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열혈 최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집행까지 대비해야 진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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