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38 第2主題 不動産의 賣買契約 締結과 所有權移轉登記 申請過程에 있어서의 司法書士의 役割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정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김 일 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1.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사법서사는 어느단계부터 계약에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 계약체결과정? / 아니면 잔금지불시? ◎ 질 문 1. ◎ 부동산매매를 하는 경우 사법서사가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불할 때 관여하 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약체결과정에서 관여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으며, 일본 사법서사는 보수의 자율화가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체결과정부터 관여하는 경우 잔금지불시에 관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잔금지불시부터 관여하 는 경우보다 더 많은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지 ? 있다면 대략 몇%정도 더 청구하는지? ◎ 질 문 2. ◎ 그리고 계약체결시 또는 잔금지불시 사법서사가 입회할 경우 부동산중개 사무소 또는 사법서사 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출장가서 입회하는 경우 는 없는지? ◎ 질 문 3. ◎ 대한민국의 법무사 사무소는 등기신청시 제출사무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본 사법서사 사무소에도 등기소에 사법서사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기신청제출사무원제도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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