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37 그 밖에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권 설정 수속에서 사법서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는 것은 옛날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 원인 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서 등기필 스탬프를 찍어 후일 등기필증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수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로는 효율적이지 않고 불편하고, 부동산 대금이 적힌 매매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당사자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2) 법 제도상으로는 사법서사가 본인 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등기소 제출용 등기원 인증명 정보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후일 등기소에서 이 해관계자에게 열람될 가능성이 있는 등기소 제출용 등기원인증명 정보에 입회 일시나 장소, 보관 서류 등을 기재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중요한 증거 서류의 하나가 되도록 작성하도록 제언을 하고 있다. (3) 등기소 제출용 등기원인증명 정보는 필수 첨부 서류이다. 6. 담보권 설정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하여 담보 제공자(채무자와 동일한 경우를 포함)의 동일성 및 등기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무효 등기 신청을 방지한다. 재판 판례에서는 가치가 없는 부동산(도로)임을 사법서사 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고액의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고지하 지 않아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법서사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다. 의뢰를 받은 담보권 설정 순위나 해당 담보권에 우선하는 권리의 유무에 대해 미리 조사해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금융기관과 담보권 설정자로부터 위임 취지에 기초한 주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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