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2 第2主題 不動産의 賣買契約 締結과 所有權移轉登記 申請過程에 있어서의 司法書士의 役割 5. 일본에서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문제가 논하여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소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등기원인증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사법서사가 작성한 매도증서(또는 별도의 계약서)양식을 제출하고 있는지? ◎ 질 문 1. ◎ 일본의 경우 잔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 저 완료하는 경우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등기원인증명정보”상 기재는 소유권이전시기의 특약사항에 기재하는지 아니면 대금지불란에 기재하는지? ◎ 질 문 2. ◎ 그리고 매매대금은 등기원인증명정보 및 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 인지? 그렇다면 매매대금이 기재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는 세금을 납부할 때만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인지? 2) 만일 별도로 매도증서(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법서사가 매도증서상에 본인확인을 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지? ** 질문없음 ** 3) 매매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등기신청시 매도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 는지? ◎ 질 문 ◎ 등기소 제출용 등기원인증명 정보는 필수 첨부서류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당사자간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경 우에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