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44 第2主題 不動産의 賣買契約 締結과 所有權移轉登記 申請過程에 있어서의 司法書士의 役割 6. 담보권설정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하여 ◎ 질 문 ◎ 담보권 설정시 사법서사가 담보제공자의 동일성 및 등기신청의사를 확인 하여 무효등기신청을 방지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은 등기가 완료되면 지급되는가? 아니면 사법서사가 담보 권 설정서류를 검토 후에 등기의 완료와 상관없이 지급되는가? 또한 담보제공에 따른 등기신청서류의 수령은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하는 지 ? 아니면 금융기관에 출장가서 수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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