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58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나) 징계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법원장에게 있으며, 징계의 종류로는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는 바 징계사 유는 다음과 같다.(법무사법 제48조)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가) 지방법무사회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 립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하고,(법 제52조). 지방법무사회를 설 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무사법 제53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 바(법무사법 제61조 제1항),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 방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62조 제2항). 나) 대한법무사협회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 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 다(법무사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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