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0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 바(법무사법 제68조), 대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법무사 법 제70조). 9) 등록취소 가) 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 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법무사법 제10조).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그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바(법무사 법 제12조 제1항), 이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 12조 제2항) 나) 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11조). 10) 벌칙 가) 법무사에 대한 벌칙 법무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무사법 제72조), 법무사법 제20조의2, 제21조 제1항,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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