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62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외의 명목으 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무사법 제73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을 거부하거나 양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사법 제75조).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합동법인 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법무사법 제76조) 나) 법무사 아닌자 에 대한 벌칙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무사법 제72조),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문서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며(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법무사법 제74조 제2항). 나. 행정사제도 1) 개설 행정사제도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바 다음에서 행정사제도에 대하여 행 정사법을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 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행정사법 제4조), 일반행정사의 업무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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