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74 第3主題 法務士와 行政士의 業務範圍의 差異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수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 하는 보수)를 받으나, 행정사의 보수는 자율화 되어 있어 위임인과의 계약에 의 한 보수를 받는다. 3) 사무원의 채용 등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려면 소속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무 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하나, 행정사는 사무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며 사무원의 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무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나, 행정사에게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협회의 성격 등 법무사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지방법무사회는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하므로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필요적 법정단체이나, 행정사는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사협회는 임 의단체이다. 따라서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에게 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지방법무사회의 회 칙과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의 준수 의무(법 제30조), 지방법사회의 회비 부담의 의무 등이 있으나. 행정사법상 행정사에게는 이러한 의무 등이 없다. 6) 감독 등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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