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91 ⑥ 이전에는 대부금, 특히 소비자 금융 소송 사건을 변호사가 맡지 않 았지만(···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질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자체, 변호사가 수탁할 기회 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는 점,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존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간이재판소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의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사법통계 제13표 전체 간이재판소 사건을 보면 대리인 (변호사, 사법서사)을 고용한 경우의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위 간이재 판소 사건 대리인 중 변호사와 사법서사의 소송대리 관여 비율을 자격 사별로 각각 나누어 알고 싶습니다. A.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최근의 사법서사 간이재판소 대리 소송 사건 은 전국적으로 연간 18,000건에서 22,000건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나-2. 별도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 대리권이 부여 된 초기에는 사법서사와 변호사의 소송대리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최 근 들어 변호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사법서사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 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알고 싶고 사법서사 의 간이재판소 소송대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A.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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