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97 따라서, 상기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소송으로서 서면 작성에 의한 업무를 수탁하게 됩니다. 라-2. 간이재판소 소송 외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소장 작성 등 으로 관여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상 화해나, 보전, 집행절차의 업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에 대해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간이재판소의 소가를 초과하는 사건의 화해 등에 관여했 다가 처벌되는 사건이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소송 사건의 종류를 말하자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외의 민사 사건 은 본인 소송으로서 수탁합니다. 예를 들면, ①토지 건물 명도 청구, ② 목수의 의뢰에 따른 원청에 대한 미불 임금 청구, ③교통사고 물손 손 해배상 청구의 각 내용증명 송부부터 소장 준비 서면, 증거 제출 등, 그리고 필요하면 보전 집행, 마지막 강제 집행까지. 민사 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모두 사법서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 대리, 중재 혹은 화해,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주선하는 것 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77조에 의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됩니다. 사법서 사회에서도 변호사법 72조를 위반하면 사법서사법의 업무 범위를 벗어 난 것으로 보고 기강 조사에 회부되고, 법무국으로부터 업무 정지나 금 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일본 사법서사들이 간이재판소 소송 외에 재판관계 서류작성의 업무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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