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01 A. 인정고사를 위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연수 과목은 주로 민사소송법 이며, 그 내용은 ① 요건사실론과 사실 인정, 특히 분쟁 유형별 정리, ② 사례를 이용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의 기안 연습, 증거 방법으로 서증과 인증의 비중, 증거 제출, 심문 방법, 재판관에 의한 구석명, 소 송 지휘 상황의 터득, ③ 실제 재판소 법정 견문 등을 중심으로 명목 100시간의 연합회 연수를 약 45일간에 걸쳐 소화하고, 그 후 법무성의 국가시험고사에 응시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알 수 없고, 합격률은 2017년에 915명 응시, 526명 합 격으로 57.5%입니다. 사-2. 발표에 의하면 인정 사법서사의 비율이 75%이고, 연수시간은 100시 간의 특별연수를 거쳐 법무대신의 인정고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수과목의 내용과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주관기관별로 내용은 같은 것인지 그밖에 자격 인정과정 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A.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3. 간이재판 소송대리권 취득과정에 대하여 2002년 일본 사법서사는 간이재판 소송대리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었는 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까지만 해도 사법서사 업계의 일부는 ‘간이재판대 리권’은 희망사항일 뿐이라 생각하여, 본인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인을 돕는 ‘보좌인’ 제도가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들 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사법서사가 간이재판 소송대리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주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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