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03 A. ①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한 사법 개혁 추진, ② 변호사의 주요 도시 편 재 및 변호사 과소 지역에 대한 사법 접근성 확충 정책, ③ 사법서사가 지방에 빠짐없이 존재했다는 점, ④ 사법서사의 과거 본인 소송 실적, ⑤ 소비자 사건, 특히 고리 금융에 관련된 국민들의 비명에 대해 국민 구제를 위한 사법서사의 끊임없는 탐구심과 열의가 있었던 것, 이상이 라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관련 사무, 특히 간이재판 소송대리권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신 호시노 쓰토무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도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언이 있으 면 말씀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1. 유감스럽게도 현재 일본 사법서사의 소송 사건 관여율은 간이재판소 사무뿐만 아니라 본인 소송에 대해서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 은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특히 변호사 증원 및 일본사법지원센터 설립으로 자금력 요건을 전제로 하면서도 많은 사건 의뢰자 및 상담자 가 이 지원센터를 통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법서사의 사건 관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건은 어딘가에 다수 존재하며, 이를 찾아내기 위 한 노력이 사법서사 자신에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2.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서사 자신이 간이재판소 대리권을 취 득했으면서도 이것을 자격으로만 생각할 뿐 이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이재판소 대리권을 취득한 것은 위의 많은 이유 때문이지만, 선배 사법서사들이 쌓아온 본인 소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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