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6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⑺ 소유자 불명 토지에 대한 정부 등의 대처 ① 위와 같이 법규에 의한 소유자등기제도로 소유자 불명 토지를 줄이는 것 에 더하여, 각 시․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상땅찾기운동,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제공 등으로 상속등기가 안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었거나 방 치될 수 있는 토지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② 시청이나 구청이 제공하는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 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에 국가소유 전산망으로 찾아주는 제도로, 재산상속자라면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012년 6월부 터 토지 관할 시·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지고 각 구청에서 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 선되면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 르면 2016년 조상땅찾기 신청건수는 45만6387건으로 5년 전인 2011년 3 만7968건보다 12배나 늘어났고, 신청자들에게 찾아준 조상땅 면적은 52만 2745필지 614.44㎢로, 이는 서울면적(605.21㎢)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③ 서울시 마포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회요청 없이도 토지대장 등록당 시부터 현재까지 후손들이 알지 못한 조상땅을 구청에서 직접 찾아 상속 권자들에게 알려주는 ‘조상땅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시행 첫 해 상속자 632명에게 조상땅 308필지(2만2897㎡)를 찾아주기도 하였다. ④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지난 1월 조상땅찾기 전담팀(TF)을 꾸려 개인소 유 토지 총 2만7346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사망 및 소유권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440필지(3만5760㎡), 294명의 상속권자를 확인 해 각 상속권자에게 토지소유현황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절차를 밟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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