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8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⑤ 경상남도는 ‘미등기(査定) 토지 상속인찾아주기’ 사업을 2016년 6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조사결과 상속인이 없는 것으 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이와는 별개로 미등기(査定) 토지조서를 자체 분석해 상속 인조사가 필요 없는 토지 1566필지, 4088,991㎡를 추출하고, 국유지(23필 지, 2만947㎡)와 도유지(36필지, 1만 2852㎡)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기획 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등기안내문을 통지하고, 법인․종중 등 기타 단체 의 토지는 해당 시․군에 통지해 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단체의 관 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2016년도에 대상 사업지역의 미등기 토지는 총 1,930필지이며, 이 가운 데 사실상 공공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속인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토지는 482필지이고, 상속인을 찾을 대상 토지는 1,448필지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는바, 상속인조사대상 토지 1,448필지 중 상속인을 찾은 필지는 양산시가 61필지(4만 7508㎡)를 찾아 353명의 상속인에게 통지했 으며, 하동군은 11필지(3693㎡)를 찾아 98명의 상속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전체 72필지(5만 1201㎡) 451명의 상속인에게 등기안내문을 통지하는 성 과를 거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도정의 신뢰구축은 물론, 미등기 토지 소유자의 상속등기 로 인한 지방세수 확대와 상속인 없는 토지의 국가귀속 추진으로 국가재 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⑻ 소유자 불명 토지문제와 법무사 업무 현 시점에서 상속등기를 의무화하는 법규의 제정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 로 소유자 불명 토지나 상속 미등기 토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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