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4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나. 외국인 토지소유에 관한 법규 ⑴ 상호주의원칙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일 정한 지역의 토지취득에는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 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 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⑵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외국인등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상속·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 었고 그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6개 월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부동산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외국인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 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토지취득허가 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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