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43 『사법서사를 둘러싼 일본의 시사문제에 관련하여』에 관한 토론문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요시다 사토시 (Yoshida Satoshi, 吉田 聡) Q1. 113페이지 ⑵ ① 아래에서 3번째 줄 ‘현재의 세금 제도가 빈 집을 철 거하여 토지 상태가 되면 중과세되는 구조’의 세율을 알려 주십시오. 참고로, 일본에서는 고정자산세 계산방법이 통상적으로는 ‘과세표준 액 ✕ 1.4%’이지만, 주택용지는 ‘과세표준액 ✕ 1.4% ✕ 1/6’로 되어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건물을 해체하면 ‘1/6’의 요건이 폐지되고, 토지만의 고정 자산세가 오르므로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Q2. 117페이지 ②의 ‘각 지방자치체별 빈 집 대책’에 대해 빈 집의 리모델링, ‘빈 집 살리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가 빈 집 이라고 인정한 물건을 수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일본에서는 2015년에 ‘빈 집 대책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었는데, 빈 집의 해체가 최종적인 목적이며 기존 물건의 수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 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 리모델링을 하기까지 자치단체는 소유자와 어 떻게 교섭을 진행하고, 수선 비용 부담 등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Q3. 127페이지 ⑺ ②의 국토교통부 국가 공간 정보 센터에 대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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