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8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나. 주택의 세율 질문 2) ‘각 지방자치체제별 빈집대책’에 대해 빈집의 리모델링, ‘빈집살 리기사업’이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가 빈집이라고 인정한 물건을 수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살리기사업’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신시키는 사업으로, 이렇게 변신된 집은 저소득가구에게 주변시세의 80%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빈집살리기사업’은 먼저 사업시행자가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소유 자와 장기임대차계약을 맺어 빈집을 확보한 다음, 사업시행자는 서울 시의 지원을 받아(건당 2,000만원 ∼ 4,000만원)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입주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과세표준 세율 6,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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