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50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① 매월 1회 사업시행자선정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데,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집수리, 리모델링 등의 경험과 능력이 있 거나 임대관리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및 민간단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서울시에 상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 빈집소유주의 비용부담은 없으며, 신청자격도 제한이 없고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에 상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빈집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③ 입주희망자는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인자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로, 서울시 자치구별로 모집공고 후 신청 을 받고 있다. 질문 3)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상을 왜 하게 되었는지,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지, 또한 설치까지 몇 년이 걸렸고, 설치 시 부처간(법원, 지방 자치단체, 국토교통부)에서 신속하게 설치체계가 확립되었는지에 관하 여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원은 2005년 12월 9 일 신설된 행정자치부 산하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비롯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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